분류 전체보기37 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,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,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.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,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의 권리는 세입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,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된다.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6가지이다. 저당권근저당권 (경매에 나온 물건은 대부분이 근저당임)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(이 경우는 거의 없음)이를 요약하면 간략하게 세가지로, 다음과 같이 된다.(근)저.. 2025. 2. 12. 이전 1 ··· 4 5 6 7 다음